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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쓴게 많아서 조금은 돌려 받았었는데요,
작년 분 연말정산 하면서, 또 얼마나 돈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잠깐 봐야할 시간이..
18.1.15 ~ 2.28 까지 근로자 확인 기간이구요, 회사 제출은 1.20~2.28까지 이네요.(아래표참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관련 링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세액계산), 국세청이 알려주는 2017년 연말정산 팁!
그리고, 올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
-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소득 · 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조정
-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한도 조정
본인과 관련된 항목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택스 및 국세청이 알려주는 2017년 연말정산 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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