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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신청 방법 본인 부담금

Posted on7월 26, 20248월 9,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은?

목차 숨기기
  1.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은?
  2. 2) 지원대상
  3. 3) 심리상담 서비스 내용
  4. 4) 신청 및 이용방법
    1. 4.1) 증빙서류
    2. 4.2) 신청방법
    3. 4.3) 바우처 발행, 방법 및 사용기간
    4. 4.4) 서비스 제공 기관 안내
  5. 5) 서비스 가격
    1. 5.1) 소득수준별 자부담 비율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과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울, 불안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전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24년 하반기 8만명을 시작으로 27년에는 전국민의 1%인 5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심리상담 서비스 내용

  • 제공인력 자격 기준 1급 유형 / 2급 유형
  •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이용권(바우처) 제공
  • 1회당 심리상담 서비스 최소 50분 이상

신청 및 이용방법

증빙서류

서비스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해 주시구요.

지원 대상자 별 증빙서류가 달라 자신이 포함된 대상자격 확인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신청방법

24년 10월 전까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구요. 올해 기준으로 연 1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차후에 안내될 예정이라고 하구요.

  • 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별 구비서류 갖춘 후 서비스 유형별(1급 또는 2급 유형) 선택 후 신청서 제출
  • 복지로(온라인) 신청 – 2024년 10월 부터 신청 예정
전국 도·시·군·구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바우처 발행, 방법 및 사용기간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지 후,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 바우처 생성일일로부터 120일까지입니다.

발급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에 정부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 안내

이용 대상자는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을 받은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기관 검색 바로가기

검색란에 원하시는 시도 및 시군구 선택하시고,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항목 체크 하신 후 조회 해 보시면 되는데요. 검색 하신후 조금 기다리셔야 목록이 나타납니다.

서비스 가격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됩니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1급 유형의 경우 총 640,000원 이구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면,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만약 70% 초과 ~ 120% 이하 구간이면, 64,000원의 본인부담금. 120% ~ 180% 이하면 128,000원, 180% 초과 면 19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급 유형의 경우 총 560,000원 이구요.

구간별로 0원, 56,000원, 112,000원, 168,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소득수준별 자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콜센터 129 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들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듦이 많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증빙서류도 필요하고, 소득구간별로 자부담금이 일부 존재하지만, 본인이 아니더라도 혹시, 주위에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공유해주시는 것도 좋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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