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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알아보기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신청자의 심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합니다.
-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동 시 보조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 4등급: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비교적 경증의 신체 기능 저하를 보입니다.
- 5등급: 치매 환자로 분류되며 인지 기능 개선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받는 혜택, 재가 서비스 종류
재가 서비스는 어르신이 평소 거주하던 자택에서 요양 보호를 받는 방식으로 정서적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수준 높은 전문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방문요양: 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돕습니다.
-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위생 관리를 지원합니다.
- 주야간보호: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 머물며 재활 프로그램과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및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5% 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대상자의 등급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등급 신청은 어르신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등급 판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이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사전에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