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총 3조 2천억원의 규모.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1인 4개 사업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기준 및 지원금액

  1.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2.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3.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1인 4개 사업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지급일정 시기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12.27.(월) : 끝자리 홀수 / 12.28.(화) : 끝자리 짝수
  • 12.29.(수) 이후 : 전체

2차 지급 대상자는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3차, 4차, 5차 지급 대상자는 1월 중 으로 별도 안내 될 예정입니다.

유의 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 되지 않고,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및 문의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