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1,000만원 지원 지급 기준 제외 대상

▲ 신청대상소상공인, 소기업, 50억 이하 중기업
▲ 지원금액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당일지급 원칙
▲ 신청방법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 24시간
▲ 지급시기5월 30일(월) 낮 12시 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간 진행
▲ 문의사항☎ 1533-0100, 전국 70개 소의 전국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5월 30일(월)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지난 2년 동안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및 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중기부에서 밝히고 있구요.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 하기 위한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지난 2년간 7차례의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되는 역대 최대규모 23조원을 총 371만개 사업체에 5월 30일(월)을 시작으로 7월 29일(금)까지 최대한 빠르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기준

2020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이 포함됩니다.

신속지급 대상348만개사 규모이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62만개(5월 30일 월 신청), 짝수 161만개(5월 31일 화 신청), 다수사업체 25만개(6월 2일 목) 6월 1일(수) 홀짝제 해제로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 23만개사공동대표자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등이 포함되는데요. 6월 13일(월) 에 확인 후 지급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기준

매출의 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게 됩니다. 과세인프라 자료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안타깝지만,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이번 손실보전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엔 정상영업의 제약을 고려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0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으로 보기 어려운 업체 또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개선으로 풀이되구요.

문의사항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과 중소벤처기업부 에서 확인하실 수 있구요.

전화문의는 ☎ 1533-0100 손실보전금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초기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번 연결해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전국 70개 소의 전국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방문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찾기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편리한 시간 때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셔서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억울하게 대상이 되지 못하셨다면, 8월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하셔서 꼭, 코로나19기간 동안의 손실에 대한 손실보전금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