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신청 방법 본인 부담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과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울, 불안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전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24년 하반기 8만명을 시작으로 27년에는 전국민의 1%인 5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심리상담 서비스 내용

  • 제공인력 자격 기준 1급 유형 / 2급 유형
  •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이용권(바우처) 제공
  • 1회당 심리상담 서비스 최소 50분 이상

신청 및 이용방법

증빙서류

서비스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해 주시구요.

지원 대상자 별 증빙서류가 달라 자신이 포함된 대상자격 확인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신청방법

24년 10월 전까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구요. 올해 기준으로 연 1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차후에 안내될 예정이라고 하구요.

  • 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별 구비서류 갖춘 후 서비스 유형별(1급 또는 2급 유형) 선택 후 신청서 제출
  • 복지로(온라인) 신청 – 2024년 10월 부터 신청 예정
전국 도·시·군·구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바우처 발행, 방법 및 사용기간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지 후,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 바우처 생성일일로부터 120일까지입니다.

발급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에 정부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 안내

이용 대상자는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을 받은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기관 검색 바로가기

검색란에 원하시는 시도 및 시군구 선택하시고,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항목 체크 하신 후 조회 해 보시면 되는데요. 검색 하신후 조금 기다리셔야 목록이 나타납니다.

서비스 가격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됩니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1급 유형의 경우 총 640,000원 이구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면,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만약 70% 초과 ~ 120% 이하 구간이면, 64,000원의 본인부담금. 120% ~ 180% 이하면 128,000원, 180% 초과 면 19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급 유형의 경우 총 560,000원 이구요.

구간별로 0원, 56,000원, 112,000원, 168,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소득수준별 자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콜센터 129 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들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듦이 많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증빙서류도 필요하고, 소득구간별로 자부담금이 일부 존재하지만, 본인이 아니더라도 혹시, 주위에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공유해주시는 것도 좋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