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총 3조 2천억원의 규모.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1인 4개 사업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기준 및 지원금액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1인 4개 사업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지급일정 시기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12.27.(월) : 끝자리 홀수 / 12.28.(화) : 끝자리 짝수
- 12.29.(수) 이후 : 전체
2차 지급 대상자는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3차, 4차, 5차 지급 대상자는 1월 중 으로 별도 안내 될 예정입니다.
유의 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 되지 않고,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및 문의 고객센터
- 전화문의 콜센터: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1533-0100 (평일 09시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https://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