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50억 이하 중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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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당일지급 원칙 |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 24시간 |
▲ 지급시기 | 5월 30일(월) 낮 12시 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간 진행 |
▲ 문의사항 | ☎ 1533-0100, 전국 70개 소의 전국소상공인 지원센터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5월 30일(월)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및 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중기부에서 밝히고 있구요.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 하기 위한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지난 2년간 7차례의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되는 역대 최대규모 23조원을 총 371만개 사업체에 5월 30일(월)을 시작으로 7월 29일(금)까지 최대한 빠르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로 2022년 8월 중 예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의사항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과 중소벤처기업부 에서 확인하실 수 있구요.
전화문의는 ☎ 1533-0100 손실보전금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초기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번 연결해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전국 70개 소의 전국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방문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찾기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편리한 시간 때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셔서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억울하게 대상이 되지 못하셨다면, 8월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하셔서 꼭, 코로나19기간 동안의 손실에 대한 손실보전금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