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고창군 선거일 투표소 찾기 날짜 위치 주소 지도 길찾기 약도 보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북 고창군 선거일 투표소 날짜 위치 주소 지도 길찾기 약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3월 28일 선거기간개시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재외투표가 마무리(재외유권자147,989명 중 92,923명 참여, 투표율 62.8%) 되었구요.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인, 4월 5일(금) 부터 4월 6일(토)까지 이틀간 오전 6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투표율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전체 선거인 44,280,011명13,849,043명이 참여해 31.28%의 투표율을 보였구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26.69% 보다 4.59% 포인트 높고, 역대 선거중 제20대 대통령선거 36.93%보다는 5.65% 낮은 수치입니다.


선거일4월 10일(수)에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전 6시 부터 오후 6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개표는 투표 종류 후 즉시 진행됩니다.

각 방송사나 신문사 등 출구조사 소식을 시작으로 뉴스 등 확인하시면서 결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합지역이 역시나 많으므로 밤 늦게나 다음날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선거일 6일 전인 4월 4일 부터 선거 당일 인 4월 10일 6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등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니 이부분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 재외투표일: 3월 27일(수) ~ 4월 1일(월) 오전 8시 ~ 오후 5시 까지 (재외투표소 별로 날짜 시간 등 상이할 수 있음)
  • 사전투표일: 4월 5일(금) ~ 4월 6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까지
  • 선거일: 4월 10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까지

전북 고창군 선거일 투표소 날짜 위치 주소 지도 길찾기 약도

선거일투표소 현황에 대한 표이며 투표소명, 건물명(층), 투표소 주소, 장애인 편의시설, 약도보기 정보 제공
투표소명건물명(층)투표소 주소장애인 편의시설약도보기
고창읍 제 1투표소고창초등학교(1층,방장관)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59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고창읍 제 2투표소고창군여성회관(1층,로비)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공원1길 36경사로, 장애인화장실약도
고창읍 제 3투표소고창남초등학교(1층,강당)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111경사로약도
고창읍 제 4투표소성호도서관(1층,로비)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50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고창읍 제 5투표소동리국악당(1층,로비)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판소리길 20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고창읍 제 6투표소고창중학교(1층,강당)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35경사로약도
고창읍 제 7투표소자유중학교 (1층,예능관)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6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고수면투표소고수복합문화체육센터(1층,다목적체육관)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수면 남고창산단로 108-13도움벨,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아산면 제 1투표소어울림행복누리터(1층,다목적실1)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녹두로 795도움벨,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아산면 제 2투표소아산초등학교(1층,산울림)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영모정길 45경사로, 점자유도블럭약도
무장면투표소무장체육문화센터(1층)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무장면 청보리로 1550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공음면투표소공음체육관(1층)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왕제산로 73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상하면투표소상하실내체육관(1층)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 선운대로 810경사로약도
해리면 제 1투표소해리면(신)복지회관(1층)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해리면 청해1길 15경사로약도
해리면 제 2투표소동호초등학교(1층,다목적실)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해리면 신동호길 18경사로약도
성송면투표소성송체육회관(1층)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송면 대성로 763-8약도
대산면 제 1투표소대산농어민문화체육센터(1층)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사거1길 49-10경사로, 장애인화장실약도
대산면 제 2투표소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1층,아카데미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장자산로 768경사로약도
심원면투표소심원초등학교(1층,한울관)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심원로 229경사로약도
흥덕면투표소흥덕문화복지관(2층,회의실)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흥덕면 선운대로 3774승강기약도
성내면투표소성내면행정복지센터(1층,별안골쉼터)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내면 시기2길 6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신림면투표소신림면다목적체육관(1층)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192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부안면 제 1투표소부안면건강증진센터(1층, 체육관)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중흥서당촌길 34-66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부안면 제 2투표소봉암초등학교(1층, 다목적실)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인촌로 505경사로, 점자유도블럭약도

투표소 가기 전 알아두면 좋은 사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구요. 선거일 투표는 본인의 주소기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거 가능 나이는 2006년 4월 11일 생 (만 18세 이상) 국민 부터 하실 수 있구요. 신분증 준비해 가셔야 하구요. 이번 선거엔 지역구 국회의원(총254석)비례대표 국회의원(총46석)에 대한 투표로 투표용지 2장에 기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7, 기초의원 26 추가로 투표하실 수 있구요.

기표시 인정되는 유효표는 도장 일부만 표시될 경우, 여백에 기표할 수 있지만 선에 닿으면 무료, 여러번 찍어 도장의 안쪽이 메워졌지만 정규 기표용구임이 확인 될 때 그리고,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었을 때, 후보자 정보 칸에 선이 닿은 경우, 기표한 도장 인주가 여백 등에 묻는 경우도 인정되는 유효표 입니다.

그리고, 무효표는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도구로 기표했을 때는 무효이고, 투표용지의 상단 오른쪽 도장인 청인 부분이 완전히 회손된 경우 무효표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정당 또는 후보자 란에 기표를 하게 될 경우도 무료표로 분류됩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얼마나 길까? 길이도 관심 있을 것 같은데요. 총 38개 비례 정당 출마로 용지길이는 51.7cm 로 역대 최장의 길이로 다음 선거엔 또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번 선거에 의무적으로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상황이니 하실 수 있으면 착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확인시에는 예전 처럼 잠시 벗어야 하지만요.

사전투표

관내선거인 사전투표 (해당 시/군/구 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1. 신부증 제시 본인여부 확인
  2. 본인 확인기 손도장 또는 서명
  3. 투표용지(2장)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완료
  5. 투표함에 투표용지 투입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해당 시/군/구 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1. 신부증 제시 본인여부 확인
  2. 본인 확인기 손도장 또는 서명
  3. 투표용지(2장)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완료
  5. 투표지를 회소용봉투에 넣고 봉합
  6. 투표함에 회소용봉투 투입

선거일 투표

  1. 신부증 제시 본인여부 확인
  2. 선거인명부 손도장 또는 서명
  3. 투표용지(2장)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완료
  5. 투표함에 투표용지 투입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해봐도 어떻게 했었지 궁금할때가 있거든요.

투표 필수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며,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포함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셨다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PSSS앱, 카카오톡 지갑 등 모바일 신분증 앱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캡쳐화면이나 저장된 이미지로는 인정이 안되니 각 모바일 신분증 인증 앱 실행 후 확인하여야 하구요. 참고로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이나 운전면허증 등도 성함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이로 인정되니 급하시면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링크


중앙선관위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유료전화)

더 자세한 내용과 추가 선거관련 확인 사항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