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일 투표소 찾기 날짜 위치 주소 지도 길찾기 약도 보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일 투표소 날짜 위치 주소 지도 길찾기 약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3월 28일 선거기간개시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재외투표가 마무리(재외유권자147,989명 중 92,923명 참여, 투표율 62.8%) 되었구요.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인, 4월 5일(금) 부터 4월 6일(토)까지 이틀간 오전 6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투표율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전체 선거인 44,280,011명13,849,043명이 참여해 31.28%의 투표율을 보였구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26.69% 보다 4.59% 포인트 높고, 역대 선거중 제20대 대통령선거 36.93%보다는 5.65% 낮은 수치입니다.


선거일4월 10일(수)에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전 6시 부터 오후 6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개표는 투표 종류 후 즉시 진행됩니다.

각 방송사나 신문사 등 출구조사 소식을 시작으로 뉴스 등 확인하시면서 결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합지역이 역시나 많으므로 밤 늦게나 다음날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선거일 6일 전인 4월 4일 부터 선거 당일 인 4월 10일 6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등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니 이부분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 재외투표일: 3월 27일(수) ~ 4월 1일(월) 오전 8시 ~ 오후 5시 까지 (재외투표소 별로 날짜 시간 등 상이할 수 있음)
  • 사전투표일: 4월 5일(금) ~ 4월 6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까지
  • 선거일: 4월 10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까지

서귀포시 선거일 투표소 날짜 위치 주소 지도 길찾기 약도

선거일투표소 현황에 대한 표이며 투표소명, 건물명(층), 투표소 주소, 장애인 편의시설, 약도보기 정보 제공
투표소명건물명(층)투표소 주소장애인 편의시설약도보기
대정읍 제 1투표소대정초등학교 백송관(1층, 체육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15경사로약도
대정읍 제 2투표소대정중학교 대송관(1층, 체육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비행장로 18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대정읍 제 3투표소대정서초등학교 동아리실(1층, 별관동)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43약도
대정읍 제 4투표소무릉1리사무소(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81경사로약도
대정읍 제 5투표소보성초등학교 도담관(2층, 체육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55번길 6-1승강기, 경사로, 점자유도블럭약도
대정읍 제 6투표소가파리경로당(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로67번길 48약도
대정읍 제 7투표소신도1리사무소(1층, 마을홍보관 모드락센터)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도원로 219경사로, 점자유도블럭약도
대정읍 제 8투표소대정여자고등학교 수선관(1층, 체육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88번길 82-22경사로, 장애인화장실약도
대정읍 제 9투표소무릉2리 제주어교실(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암반수마농로 538-2약도
대정읍 제 10투표소영락리사무소(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중동로 11경사로약도
대정읍제11투표소신평리마을회관(1층, 새빈나리)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610경사로약도
대정읍제12투표소구억리노인복지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362약도
남원읍 제 1투표소신흥1리다목적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앞동산로40번길 22-43경사로약도
남원읍 제 2투표소태흥초등학교 태흥마루(1층, 체육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915경사로약도
남원읍 제 3투표소의귀리노인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207경사로약도
남원읍 제 4투표소남원1리사무소(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회관로 27점자유도블럭약도
남원읍 제 5투표소위미초등학교 위미누리(1층, 체육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7점자유도블럭약도
남원읍 제 6투표소신례초등학교 예빛마루(2층, 체육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116승강기, 경사로약도
남원읍 제 7투표소하례1리사무소(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중앙로 95약도
남원읍 제 8투표소위미2리사무소(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197경사로약도
남원읍 제 9투표소신흥2리사무소(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5807경사로약도
남원읍 제 10투표소태흥1리사무소(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817경사로약도
남원읍제11투표소수망리경로당(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578-3경사로약도
남원읍제12투표소남원2리마을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 26경사로약도
남원읍제13투표소하례2리경로당(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돈야로 85경사로약도
남원읍제14투표소한남리경로당(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17-4경사로약도
성산읍 제 1투표소성산리마을회관(1층, 경로당)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65번길 7-1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성산읍 제 2투표소시흥리사무소(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3916경사로약도
성산읍 제 3투표소고성리사무소(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1222번길 36경사로약도
성산읍 제 4투표소수산1리사무소(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서남로 17약도
성산읍 제 5투표소온평리사무소(1층, 경로당)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애향로23번길 6약도
성산읍 제 6투표소신산리경로당(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중앙로 1경사로약도
성산읍 제 7투표소신천리사무소(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서로 5경사로약도
성산읍 제 8투표소난산리다목적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로 29경사로약도
성산읍 제 9투표소신양리체험센터(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8경사로, 장애인화장실약도
성산읍 제 10투표소삼달1리사무소(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209경사로약도
성산읍제11투표소오조리종합복지회관(2층, 대강당)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 83승강기, 점자유도블럭약도
성산읍제12투표소신풍리복지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상동로 4약도
안덕면 제 1투표소안덕중학교 정행관(1층, 체육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74경사로약도
안덕면 제 2투표소사계리산방복지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322경사로약도
안덕면 제 3투표소덕수리다목적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회관로 97경사로약도
안덕면 제 4투표소창고내문화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중앙로 35-2경사로약도
안덕면 제 5투표소서광동리복지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로 17경사로약도
안덕면 제 6투표소대평리경로당(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감산로 43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안덕면 제 7투표소감산리경로당(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중로 29경사로약도
안덕면 제 8투표소서광서리복지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남로 144-8경사로약도
표선면 제 1투표소표선면사무소(2층, 대강당)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74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표선면 제 2투표소하천리복지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로 59경사로약도
표선면 제 3투표소성읍1리사무소(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4658경사로약도
표선면 제 4투표소세화1리복지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성로 302경사로, 점자유도블럭약도
표선면 제 5투표소가시리문화센터(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565번길 20약도
표선면 제 6투표소토산1리복지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5570번길 2경사로약도
표선면 제 7투표소세화2리노인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로26번길 33경사로약도
표선면 제 8투표소알토산복지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망동로 2경사로약도
표선면 제 9투표소성읍2리사무소(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이리로58번길 8경사로약도
송산동 제 1투표소서귀송산복지회관(1층, 회의실)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암로 4-2 (서귀동)점자유도블럭약도
송산동 제 2투표소보목마을회관(1층, 다목적실)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로70번길 51-2 (보목동)경사로, 장애인화장실약도
정방동투표소서귀포중학교(2층, 체육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 474 (서귀동)승강기,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중앙동투표소선경오피스텔(2층, 중앙노인회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123 (서귀동)승강기, 경사로약도
천지동 제 1투표소서귀포시평생학습관(1층, 대강당)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문로29번길 10 (서귀동)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천지동 제 2투표소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사무실(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성중로 130 (서홍동)경사로, 장애인화장실약도
효돈동 제 1투표소신효경로당(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효중앙로4번길 1 (신효동)경사로, 장애인화장실약도
효돈동 제 2투표소하효마을다목적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740 (하효동)장애인화장실약도
영천동 제 1투표소토평동다목적회관(1층, 대강당)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50번길 4 (토평동)경사로약도
영천동 제 2투표소상효1동마을회관(1층, 상효1동 경로당)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로 152 (상효동)경사로약도
영천동 제 3투표소법호촌마을회관(1층, 법호촌 경로당)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427번길 5-3 (상효동)경사로약도
동홍동 제 1투표소천지학생체육관(1층, 서귀포고등학교 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40 (동홍동)경사로, 장애인화장실약도
동홍동 제 2투표소동홍동주민센터(2층, 동홍아트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 104 (동홍동)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동홍동 제 3투표소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1층, 로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537번길 40-9 (동홍동)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동홍동 제 4투표소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1층, 로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512번길 9 (동홍동, 동홍3주공아파트)경사로, 장애인화장실약도
서홍동 제 1투표소서홍동경로당(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흙담솔로 17-7 (서홍동)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서홍동 제 2투표소서귀서초등학교 솜반누리관(2층, 체육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솜반천로 38 (서홍동)승강기, 경사로, 장애인화장실약도
대륜동 제 1투표소법환동마을회관(1층, 연회장)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968 (법환동)경사로약도
대륜동 제 2투표소서호마을다목적회관(1층, 청년회사무실)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123 (서호동)약도
대륜동 제 3투표소호근동복지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남로 6 (호근동)경사로약도
대륜동 제 4투표소대륜동문화복지센터(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0 (법환동)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대천동 제 1투표소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통물로 125-10 (강정동)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대천동 제 2투표소용흥마을다목적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용흥로 67 (강정동)경사로약도
대천동 제 3투표소도순마을복지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남로29번길 13 (도순동)경사로약도
대천동 제 4투표소월평다목적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평로 41 (월평동)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대천동 제 5투표소서귀포대신중학교(1층, 체육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13번길 15 (강정동)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중문동 제 1투표소중문초등학교 한울관(1층, 체육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231 (중문동)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중문동 제 2투표소대포노인복지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서로 129 (대포동)경사로약도
중문동 제 3투표소하원마을회관(2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로19번길 20-6 (하원동)승강기, 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중문동 제 4투표소회수다목적회관(2층, 다목적실)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647-11 (회수동)승강기,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예래동 제 1투표소색달마을복지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로 74 (색달동)경사로약도
예래동 제 2투표소하예마을복지회관(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예로 1-3 (하예동)경사로, 장애인화장실약도
예래동 제 3투표소상예2동복지타운(1층)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존제로 10 (상예동)약도

투표소 가기 전 알아두면 좋은 사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구요. 선거일 투표는 본인의 주소기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거 가능 나이는 2006년 4월 11일 생 (만 18세 이상) 국민 부터 하실 수 있구요. 신분증 준비해 가셔야 하구요. 이번 선거엔 지역구 국회의원(총254석)비례대표 국회의원(총46석)에 대한 투표로 투표용지 2장에 기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7, 기초의원 26 추가로 투표하실 수 있구요.

기표시 인정되는 유효표는 도장 일부만 표시될 경우, 여백에 기표할 수 있지만 선에 닿으면 무료, 여러번 찍어 도장의 안쪽이 메워졌지만 정규 기표용구임이 확인 될 때 그리고,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었을 때, 후보자 정보 칸에 선이 닿은 경우, 기표한 도장 인주가 여백 등에 묻는 경우도 인정되는 유효표 입니다.

그리고, 무효표는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도구로 기표했을 때는 무효이고, 투표용지의 상단 오른쪽 도장인 청인 부분이 완전히 회손된 경우 무효표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정당 또는 후보자 란에 기표를 하게 될 경우도 무료표로 분류됩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얼마나 길까? 길이도 관심 있을 것 같은데요. 총 38개 비례 정당 출마로 용지길이는 51.7cm 로 역대 최장의 길이로 다음 선거엔 또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번 선거에 의무적으로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상황이니 하실 수 있으면 착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확인시에는 예전 처럼 잠시 벗어야 하지만요.

사전투표

관내선거인 사전투표 (해당 시/군/구 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1. 신부증 제시 본인여부 확인
  2. 본인 확인기 손도장 또는 서명
  3. 투표용지(2장)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완료
  5. 투표함에 투표용지 투입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해당 시/군/구 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1. 신부증 제시 본인여부 확인
  2. 본인 확인기 손도장 또는 서명
  3. 투표용지(2장)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완료
  5. 투표지를 회소용봉투에 넣고 봉합
  6. 투표함에 회소용봉투 투입

선거일 투표

  1. 신부증 제시 본인여부 확인
  2. 선거인명부 손도장 또는 서명
  3. 투표용지(2장)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완료
  5. 투표함에 투표용지 투입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해봐도 어떻게 했었지 궁금할때가 있거든요.

투표 필수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며,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포함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셨다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PSSS앱, 카카오톡 지갑 등 모바일 신분증 앱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캡쳐화면이나 저장된 이미지로는 인정이 안되니 각 모바일 신분증 인증 앱 실행 후 확인하여야 하구요. 참고로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이나 운전면허증 등도 성함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이로 인정되니 급하시면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링크


중앙선관위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유료전화)

더 자세한 내용과 추가 선거관련 확인 사항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일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