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서초구 사전투표소 찾기 날짜 위치 주소 지도 길찾기 약도 보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서초구 사전투표소 날짜 위치 주소 지도 길찾기 약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3월 28일 선거기간개시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재외투표가 마무리(재외유권자147,989명 중 92,923명 참여, 투표율 62.8%) 되었구요.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인, 4월 5일(금) 부터 4월 6일(토)까지 이틀간 오전 6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일4월 10일(수)에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전 6시 부터 오후 6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개표는 투표 종류 후 즉시 진행됩니다.

각 방송사나 신문사 등 출구조사 소식을 시작으로 뉴스 등 확인하시면서 결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합지역이 역시나 많으므로 밤 늦게나 다음날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선거일 6일 전인 4월 4일 부터 선거 당일 인 4월 10일 6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등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니 이부분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 재외투표일: 3월 27일(수) ~ 4월 1일(월) 오전 8시 ~ 오후 5시 까지 (재외투표소 별로 날짜 시간 등 상이할 수 있음)
  • 사전투표일: 4월 5일(금) ~ 4월 6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까지
  • 선거일: 4월 10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까지

서울 서초구 사전투표소 날짜 위치 주소 지도 길찾기 약도

사전투표소 현황에 대한 표이며 구시군명, 읍면동명, 사전투표소명, 설치장소(건물명), 소재지, 장애인 편의시설, 임시기표소 설치대상, 약도보기 정보 제공
구시군명읍면동명사전투표소명설치장소(건물명)소재지장애인 편의시설임시기표소
설치대상
약도
보기
서초구서초1동서초1동 사전투표소서초1동주민센터(3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9 (서초동)승강기, 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서초구서초2동서초2동 사전투표소서초2동주민센터(4층, 대강당)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0길 51 (서초동)승강기,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서초구서초3동서초3동 사전투표소서초3동 자치회관(1층, 다목적실)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8길 11-9 (서초동)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서초구서초4동서초4동 사전투표소서초4동열린문화센터(서초4동주민센터 지하1층, 강당)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26길 3 (서초동)승강기,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서초구잠원동잠원동 사전투표소잠원동주민센터(5층, 대강당)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38 (잠원동)승강기, 경사로, 도움벨,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서초구반포본동반포본동 사전투표소반포프라자상가(302호, 현대건설디에이치강남사업추진단)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길 8 302호 (반포동)승강기, 경사로약도
서초구반포1동반포1동 사전투표소반포1동주민센터(5층, 대강당)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73 (반포동)승강기, 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서초구반포2동반포2동 사전투표소반포2동열린문화센터[반포2동주민센터 신청사](5층, 강당)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27 (반포동)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서초구반포3동반포3동 사전투표소반포3동주민센터(1층, 갤러리)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23길 78 (잠원동)도움벨,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서초구반포4동반포4동 사전투표소반포4동주민센터(4층, 서래아트홀)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8길 70 (반포동)승강기,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서초구방배본동방배본동 사전투표소방배본동주민센터(3층, 대강당)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19길 38 (방배동)승강기, 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서초구방배1동방배1동 사전투표소방배1동주민센터(3층, 대강당)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9길 43 (방배동)승강기, 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서초구방배2동방배2동 사전투표소방배2동주민센터(3층, 강당)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두곶길 36 (방배동)승강기, 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서초구방배3동방배3동 사전투표소방배3동주민센터(7층, 강당)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40 (방배동)승강기, 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서초구방배4동방배4동 사전투표소방배4동주민센터(4층, 대강당)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73 (방배동)승강기,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서초구양재1동양재1동 사전투표소양재1동주민센터(3층, 주민사랑방)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41 (우면동)승강기, 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서초구양재2동양재2동 사전투표소양재2동주민센터(4층, 대강당)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2길 44 (양재동)승강기, 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서초구내곡동내곡동 사전투표소내곡열린문화센터(내곡동주민센터 1층, 로비)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15길 77 (신원동)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약도

투표소 가기 전 알아두면 좋은 사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구요. 선거일 투표는 본인의 주소기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거 가능 나이는 2006년 4월 11일 생 (만 18세 이상) 국민 부터 하실 수 있구요. 신분증 준비해 가셔야 하구요. 이번 선거엔 지역구 국회의원(총254석)비례대표 국회의원(총46석)에 대한 투표로 투표용지 2장에 기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7, 기초의원 26 추가로 투표하실 수 있구요.

기표시 인정되는 유효표는 도장 일부만 표시될 경우, 여백에 기표할 수 있지만 선에 닿으면 무료, 여러번 찍어 도장의 안쪽이 메워졌지만 정규 기표용구임이 확인 될 때 그리고,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었을 때, 후보자 정보 칸에 선이 닿은 경우, 기표한 도장 인주가 여백 등에 묻는 경우도 인정되는 유효표 입니다.

그리고, 무효표는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도구로 기표했을 때는 무효이고, 투표용지의 상단 오른쪽 도장인 청인 부분이 완전히 회손된 경우 무효표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정당 또는 후보자 란에 기표를 하게 될 경우도 무료표로 분류됩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얼마나 길까? 길이도 관심 있을 것 같은데요. 총 38개 비례 정당 출마로 용지길이는 51.7cm 로 역대 최장의 길이로 다음 선거엔 또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번 선거에 의무적으로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상황이니 하실 수 있으면 착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확인시에는 예전 처럼 잠시 벗어야 하지만요.

사전투표

관내선거인 사전투표 (해당 시/군/구 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1. 신부증 제시 본인여부 확인
  2. 본인 확인기 손도장 또는 서명
  3. 투표용지(2장)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완료
  5. 투표함에 투표용지 투입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해당 시/군/구 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1. 신부증 제시 본인여부 확인
  2. 본인 확인기 손도장 또는 서명
  3. 투표용지(2장)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완료
  5. 투표지를 회소용봉투에 넣고 봉합
  6. 투표함에 회소용봉투 투입

선거일 투표

  1. 신부증 제시 본인여부 확인
  2. 선거인명부 손도장 또는 서명
  3. 투표용지(2장)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완료
  5. 투표함에 투표용지 투입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해봐도 어떻게 했었지 궁금할때가 있거든요.

투표 필수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며,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포함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셨다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PSSS앱, 카카오톡 지갑 등 모바일 신분증 앱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캡쳐화면이나 저장된 이미지로는 인정이 안되니 각 모바일 신분증 인증 앱 실행 후 확인하여야 하구요. 참고로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이나 운전면허증 등도 성함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이로 인정되니 급하시면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링크


중앙선관위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유료전화)

더 자세한 내용과 추가 선거관련 확인 사항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