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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

Posted on12월 14, 2021

며칠 전 운전면허증 갱신하면서, 직접 미러리스로 촬영해서 사용해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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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외교부 여권 사진 규격 안내 페이지
    1. 1.1) 사진크기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해야 해서 관련 사항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권사진 규격은 올해 1월 개정되었는데요.

사진크기와 품질, 품질·배경, 얼굴방향·표정, 눈동자·안경, 의상·장신구 관련 사항과 영아(24개월 이하) 관련 기준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 사진 규격 안내 페이지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사진크기와 샘플사진만 확인해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촬영이 가능하구요. 얼굴가림이나 눈동자 가림,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은 꼭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기존과 달라진 점  ─ 어깨 수평 유지 /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 / 제복·군복 착용 불가 / 두 귀 노출 의무조항 /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등의 항목 삭제, 영아의 경우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어른과 동일하게 3.2 ~ 3.6cm로 통일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여권안내 페이지에 가시면 여권 관련 정보들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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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Tags:#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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