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일부터 국내선 이용 승객이 신분증 미 지참 시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제주도 예약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신분증이나 서류들이 있는지 일반인(대학생포함), 군인 또는 군무원, 외국인, 중·고교생(외국인 포함), 초등학생 이하(외국인 포함) 으로 정리된 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항가기전 해외는 여권, 국내는 신분증 꼭~ 챙겨야 겠어요.
구분 | 유효 신분증의 종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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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인(대학생 포함)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신분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후 1년 이내에 한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명예)도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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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군인 또는 군무원 | - ①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
- 군 부대에서 발급한 휴가증(단, 일반사병으로 휴가기간 중 공항상주 군 기관이 군인신분을 확인해 주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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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외국인 | -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내 여권.
- 국제운전면허증
- 국내에서 발행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해외(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그린카드)
- 주한미군 군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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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중·고교생(외국인 포함) | - ①, ③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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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초등학생 이하(외국인 포함) | - ①, ③, ④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보호자(부모,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 확인(인터뷰 등)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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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유효신분증에 해당되는 신분증의 발급신청 확인서 인정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청소년증 발급확인 서류 등)
- 신분증 및 신분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원본만 신분증으로 인정. 다만, ②항 및 ④항 관련 군인휴가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및 학교에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은 사진이 없어도 가능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는 복사본 또는 FAX본 가능
- 보호자를 동반하는 만7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보호자 인터뷰로 연령 확인 후 ⑤항을 준용하여 확인 가능
-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 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 가능
-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신원 확인 검색대에서 신원 확인이 된 경우 유효 신분증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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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보호구역 진입 등 유효 신분증의 종류 확대 시행 알림
제주도 등 국내선 이용시 관련 신분증이나 서류 등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중고생이나 초등학생 등 자녀와 같이 여행 준비하신다면 관련 서류 등 한번더 확인하고 공항으로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