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이용 승객 유효 신분증 종류

2017년 7월 1일부터 국내선 이용 승객이 신분증 미 지참 시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제주도 예약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신분증이나 서류들이 있는지 일반인(대학생포함), 군인 또는 군무원, 외국인, 중·고교생(외국인 포함), 초등학생 이하(외국인 포함) 으로 정리된 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항가기전 해외는 여권, 국내는 신분증 꼭~ 챙겨야 겠어요.

구분유효 신분증의 종류 등
①일반인(대학생 포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신분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후 1년 이내에 한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명예)도민증
②군인 또는 군무원
  • ①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
  • 군 부대에서 발급한 휴가증(단, 일반사병으로 휴가기간 중 공항상주 군 기관이 군인신분을 확인해 주는 경우에 한함)
③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내 여권.
  • 국제운전면허증
  • 국내에서 발행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해외(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그린카드)
  • 주한미군 군인신분증
④중·고교생(외국인 포함)
  • ①, ③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⑤초등학생 이하(외국인 포함)
  • ①, ③, ④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보호자(부모,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 확인(인터뷰 등)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비 고
  1. 유효신분증에 해당되는 신분증의 발급신청 확인서 인정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청소년증 발급확인 서류 등)
  2. 신분증 및 신분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원본만 신분증으로 인정. 다만, ②항 및 ④항 관련 군인휴가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및 학교에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은 사진이 없어도 가능
  3.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는 복사본 또는 FAX본 가능
  4. 보호자를 동반하는 만7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보호자 인터뷰로 연령 확인 후 ⑤항을 준용하여 확인 가능
  5.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 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 가능
  6.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신원 확인 검색대에서 신원 확인이 된 경우 유효 신분증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

출처: [국토교통부] 보호구역 진입 등 유효 신분증의 종류 확대 시행 알림

제주도 등 국내선 이용시 관련 신분증이나 서류 등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중고생이나 초등학생 등 자녀와 같이 여행 준비하신다면 관련 서류 등 한번더 확인하고 공항으로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