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우체국 예금으로 돈 찾을 때나, 타행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가 없어진다는 소식입니다.
18년 3월 5일인 오늘부터 적용되구요.
우체국 예금 고객으로 활동계좌가 있는 모든 고객으로 개인/개인사업자/임의단체/법인 등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면제 대상으로는 타행송금(이체) 수수료 및 출금 수수료이고, 창구를 이용한 타행이체, 우체국 자동화기기에서 우체국 카드를 이용한 송금, 출금, 전자금융(폰, 모바일뱅킹, 인터넷) 이체, 자동이체까지 포함 된다고 합니다. 예금 출금시 영업시간외에도 적용되구요.
단, 우체국 고객이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거나, 타행 고객이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는 당연히 제외된다고 하구요.
조정된 수수료를 표로 자세히 살펴보면요.
구분 | 수수료 조정 | |||
조정전 | 조정후 | |||
창구 | 계좌송금(이체) | 타행이체 | 600원~3,000원 | 면제 |
우체국가상계좌 | 1,000원 | 면제 | ||
우체국 CD/ATM | 예금출금(영업시간외) | 500원 | 면제 | |
타행이체 | 500원~1,000원 | 면제 | ||
전자금융 | 폰·인터넷·모바일뱅킹(타행) | 400원 | 면제 | |
자동이체 |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 300원 | 면제 |
우체국은 보험만 생각했지, 예금 쪽은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미사용계좌 정리관련 문자 왔을 때, 미련없이 통장해지하고 금액 수령했었는데, 그냥 둘껄 그랬네요.
이번 기회에 다시 통장 개설해서 편리하게 수수료 면제로 이용하여야 겠습니다.
그럼 이만, 다음에 더 좋고 재미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