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두고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는 1월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12월 31일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1월에 할 수 있는 일은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매년 연말 두 달 전쯤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엽니다. 10월인 지금, 개통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미리보기 일정
2026년 귀속분 미리보기의 정확한 개통일은 10월 10일 현재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예년 흐름상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개통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미리보기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이후 1월 중순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넘어갑니다. 개통 전인 지금은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올해 총급여 수준을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6년 귀속, 달라지는 점
올해 처음 반영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구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
| 기본 한도(자녀 없음) | 300만원 | 250만원 |
| 자녀 1명 | 350만원 | 275만원 |
| 자녀 2명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등) | 300만원 | 200만원 |
한편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정부안)은 대부분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현행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연 소득금액 100만원 → 300만원)도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라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존 1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2월 31일 전에 챙겨야 할 주요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 등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입니다. 문턱을 넘기기 전에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 비중을 늘리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중 총급여 8,000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연간 월세 1,0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초과는 15%가 공제돼 최대 1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미리 챙겨 두십시오.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와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시 12%로 최대 13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148만 5,000원)입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니 은행 마감일을 고려해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의료비·교육비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15%가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은 1명당 연 700만원 한도이며, 본인과 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는 한도가 없습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맞벌이라면 급여가 적은 쪽이 받는 편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교육비도 15% 공제로,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인적공제 —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로, 올해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직계비속 20세 이하가 기준입니다. 8세 이상 자녀에게는 자녀세액공제(1명 25만원, 2명 55만원)도 적용됩니다.

미리보기 이용 방법 3단계
1단계,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합니다.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2단계, 올해 예상 총급여와 10~12월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고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을 수정합니다. 올해 이직했다면 전 직장 급여도 합쳐야 합니다. 3단계,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 세액과 최근 3년간 추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 예상 환급액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1~9월 실적과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이라 12월까지의 실제 지출과 최종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월세 공제를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하나요?
A.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할 수 있고, 이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 완화는 언제부터인가요?
A.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입니다. 2026년 귀속분(2027년 초 정산)에는 1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1월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연금저축·IRP 한도를 얼마나 채웠는지, 부양가족 소득이 요건을 채우는지 — 이 세 가지를 오늘 확인해 보십시오. 미리보기가 열리는 대로 예상 세액을 돌려보고 12월 31일 전에 한도를 채우는 것이 13월의 월급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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