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면서(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1인 가구 월 최대 875,533원, 4인 가구 월 최대 2,217,563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목차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생계급여의 특징은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아래 금액표가 가구별 최대 지급액이 됩니다.
2027년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금액표
| 가구원 수 | 월 최대 지급액 |
|---|---|
| 1인 가구 | 875,533원 |
| 2인 가구 | 1,433,806원 |
| 3인 가구 | 1,829,789원 |
| 4인 가구 | 2,217,563원 |
| 5인 가구 | 2,580,166원 |
| 6인 가구 | 2,921,344원 |
2026년과 비교하면 1인 가구는 820,556원에서 875,533원으로 약 5만 5천원, 4인 가구는 2,078,316원에서 2,217,563원으로 약 14만원 올랐습니다.
다만 표의 금액은 어디까지나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주택, 토지, 차량, 예금·적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실제 생계급여는 875,533원 − 300,000원 = 575,533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재산에는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보유 재산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근로소득에도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산했을 때 탈락처럼 보여도 실제 심사에서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민센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위 금액표 참조)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애매한 경우에도 일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가 있다거나 자녀가 직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안 돼”라고 단정하기에는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소득, 재산, 금융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심사에는 보통 30일에서 최대 60일 정도 걸립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되며, 급여는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만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조사 과정에서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주거·교육급여도 함께 살펴봅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부양의무자(자녀 등)가 있으면 안 되나요?
A. 2027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수급 중에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수급 중에도 소득·재산 변동은 계속 확인됩니다. 취업이나 소득 증가 등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액이 달라지거나 중지될 수 있으니,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담당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지금 생활이 어렵다면 미루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129번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도자료(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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